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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폭 담당 교사, 가해자 측에 '피해 학생 정보' 넘겼다

[Pick] 학폭 담당 교사, 가해자 측에 '피해 학생 정보' 넘겼다
학교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측에게 넘긴 전직 중학교 교사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 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당시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은 동급생 2명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위)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이 화해를 권유하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해 학생 측은 재심을 신청하고 학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취지로 학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지난 2016년 1월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 사과)과 2호 처분(피해 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재심 결과에 불복한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행정심판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가해 학생 측 부모에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B 군의 특성 검사 결과와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견서는 당시 해당 학교 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판사봉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 업무 처리 담당 교사였던 A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음에도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원본을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학생 검사 결과는 이미 가해 학생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견서를 처리했던 사람이고 의견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득했기에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게 맞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1호)에 따르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제2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이나 피해 학생,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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