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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임신한 내 아내 배를 쳐? 살인이야"…돈 뜯어간 '가짜 남편'

[Pick] "임신한 내 아내 배를 쳐? 살인이야"…돈 뜯어간 '가짜 남편'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벌어진 말다툼을 목격하고 "당신이 지금 임신 중인 내 아내의 배를 쳤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진짜 남편이 아닌 '가짜 남편'이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2단독(재판장 하진우)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23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한 여성과 언쟁을 벌이는 2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A 씨는 B 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 차인 내 아내의 배를 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유산을 하게 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합의해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며 겁을 줘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 9시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며 200만 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사나흘 간 8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1천367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면서도 A 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 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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