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 판정 이후 인천국제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외국인 2명 가운데 나머지 1명도 붙잡혔습니다.
카자흐스탄인 18살 A 씨는 오늘(29일) 새벽 3시 40분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자진 출석해 검거됐습니다.
A 씨는 본국에 있는 부모의 설득으로 직접 조사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인 21살 B 씨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터미널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도주 후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흩어졌고, 당일 오후 9시 40분쯤 B 씨가 먼저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A 씨는 다시 인천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 등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된 데다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A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역시 이들의 밀입국과 도피 조력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