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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의 조처를 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시·구 공무원 300여 명이 동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는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여대 차량에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취득가격 5천만 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 차량 383대에는 차량 인도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추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등록 차량 319만 2천대의 8.0%인 25만 6천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7천228억 원의 8.4%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4회 이상 상습 체납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3만 6천252명, 체납 차량은 3만 6천149대, 체납액은 295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