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정윤정 씨는 지난 1월, 화장품 판매 방송 중 욕설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당시 화장품이 일찌감치 매진됐지만 그 뒤로 편성된 방송이 여행 상품이라서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게 됐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던 것입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어제(28일)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고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의견 진술에서 홈쇼핑 측 관계자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심사위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정 씨의 방송 스타일을 고려하면 예견된 사고라며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광고 소위의 제재 결정은 전체 회의에 상정돼서 최종 확정됩니다.
(화면 출처 : 인스타그램 jung__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