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형두 "검수완박 입법, 우려 있었다"

김형두 "검수완박 입법, 우려 있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입법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지적하자, "저도 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를 볼 때 왜 빠졌던 게 들어갔나 이상하게 생각은 했다"며 "(법안이 헌법소원 등으로) 사건화가 되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신이 당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분들이 더 많았다"며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개시범위를 넓히겠다며 내놓은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상위 규범인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와 상반된다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큰 틀에서 봐서는 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 '정치 재판소' 등으로 거칠게 비난하는 데 대해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면서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