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국제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권 씨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인터넷매체 디엘뉴스는 권 씨가 지난해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공조 요청으로 지난해 9월 26일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적색수배가 내린 지 불과 3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디엘뉴스가 입수한 세르비아 등기소 발급 문서에는 이 회사의 소유주가 권 대표의 영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또 최근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한 모 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법인 설립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인은 '사업 및 기타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활동'을 명목으로 현지 당국에 신고가 이뤄져 등록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세르비아는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이 합법이어서 관련 투자가 활발한 '가상화폐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법인을 통해 권 씨 등이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빼돌리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 등록 신청을 대리한 현지 로펌 측은 당시 권 씨 일당의 적색수배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디엘뉴스는 전했습니다.
권 씨와 한 씨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