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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도피 와중에 '가상화폐 천국' 세르비아서 법인 설립

권도형, 도피 와중에 '가상화폐 천국' 세르비아서 법인 설립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11개월에 걸친 도피 와중에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국제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권 씨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인터넷매체 디엘뉴스는 권 씨가 지난해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권도형 명의의 세르비아 법인 (사진=ekapija.com 캡처,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공조 요청으로 지난해 9월 26일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적색수배가 내린 지 불과 3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디엘뉴스가 입수한 세르비아 등기소 발급 문서에는 이 회사의 소유주가 권 대표의 영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또 최근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한 모 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법인 설립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인은 '사업 및 기타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활동'을 명목으로 현지 당국에 신고가 이뤄져 등록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세르비아는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이 합법이어서 관련 투자가 활발한 '가상화폐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법인을 통해 권 씨 등이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빼돌리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목적으로 '컨설팅 활동' 명시 (사진=bisnode.rs 캡처, 연합뉴스)

법인 등록 신청을 대리한 현지 로펌 측은 당시 권 씨 일당의 적색수배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의에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디엘뉴스는 전했습니다.

권 씨와 한 씨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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