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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미제' 인천 택시 강도살인사건, 공범도 기소

'16년 미제' 인천 택시 강도살인사건, 공범도 기소
범행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택시 기사 강도 살인범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친구인 40대 B 씨와 함께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당시 43세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을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 씨의 택시를 몰다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이후 2016년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을 찾아냈고 16년 만에 A 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과거 구치소에서 만나 A 씨와 함께 범행한 B 씨는 지난 1월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강도 범행을 함께 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택시 운행기록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를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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