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자리에서 밀려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자들이 먹는 급식 카레에 독한 염소계 표백제를 들이부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27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한 초등학교 전직 교사인 한자와 아야나(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자와는 지난해 9월 15일 자신이 가르쳤던 6학년 학급의 점심 급식에 표백제를 넣어 수학여행을 연기시키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자와는 범행 당일 낮 12시쯤 학교 건물 3층 복도에 있던 지름 30cm, 높이 30cm의 원통형 카레캔에 염소계 표백제 500㎖를 들이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배식 담당 학생이 캔 뚜껑을 열자 정체 모를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며 악취가 진동했고, 이를 다른 교사들이 알게 되면서 다행히 급식이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교 내 교사 중 유일하게 한자와만 모습이 보이지 않자 교내 건물들을 수색한 끝에 숨어있던 그를 발견했습니다.
한자와는 2020년 4월부터 자신이 2년간 맡았던 학급 담임 자리를 더 이상 맡지 못하게 되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표백제 구입에 대해 "방 청소를 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압수한 한자와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열흘 전부터 '독살 방법', '급식 이물 혼입' 등의 검색어가 발견됐습니다.
부모님과 친언니까지 교사로 있는 교사 집안의 한자와는 조사에서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학생들이 배탈이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지도·교육하는 교사 신분이면서 급식에 표백제를 넣어 수학여행을 연기시키는 등 학교 업무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학년 담임교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깊어지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