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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최형두 "여당이 친윤 아니면 뭐 하겠나"

- 검수완복 시행령 고치라? 민주당이 말 바꾼 것
- '친윤' 지도부? 친윤 비윤 구분 자체가 어불성설
- 한동훈 차출 가시화된 것 없어…출마 시 일장일단
- TK 출신으로 호남 끌어안은 천하람, 귀한 인재
- 양심 따른 불체포 특권 포기, 野 압박수단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2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법사위 문제, 이어서 여당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법사위 잘 보셨지요?

▶최형두 : 못 봤습니다마는 대충 뭐인지는 압니다.

▷김태현 : 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보니까 "헌재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현재 검찰 수사권을 늘려놓은 시행령은 별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법 취지에 안 맞으니까 시행령을 고치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대답인 거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형두 :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민주당의 주장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다들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사안이 2015년에인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법 개정 논의 때 당시 국회와 대통령이 이 문제로 크게 한번 충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법률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규정을 해 놓고 시행령에 위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급적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미국법이나 이런 법들은 굉장히 법 내용이 깁니다. 법 하나가 거의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많은데요. 우리의 경우는 통상 법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을 텐데요.

▷김태현 : 네.

▶최형두 :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령 문제도 보면 그 당시에 검찰청법의 제4조의 개정안에 돼 있습니다. 원래는 개정 전에는 검찰청법 제4조에 국회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걸 4개를 뺐습니다. 그중에 2개만 넣었지요. 국회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 이런 것인데요. 여기서 '등'으로 하는 이것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국회 스스로가 위임한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최형두 :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민주당이 워낙 입법폭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당이 소수당이어서 그걸 막을 겨를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대신에 검찰청법에 검찰의 2차 수사권, 그러니까 경찰이 송치를 하면 그 송치사건을 보면서 이건 뭔가 법 적용이 잘못되거나 증거조사가 조금 불충분하다 했을 때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걸 검수완박에서는 많이 못 하게 해 놨거든요. 그걸 다시 살리는 대신에 민주당이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을 협상을 통해서 3개로 원래 살려놨었습니다, 선거범죄까지. 그랬는데 선거범죄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결국 2개로 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엄청난 저항을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결국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데만 다 같이 야합했구나 그래서 엄청난 항의를 받았지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 보시다시피 이게 중요한 범죄,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라면 검찰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가 필요하거나 보다 정합적인 법률과 증거조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건 국어사전에서도 나오고 지금까지의 법률체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법적으로 검수완박 후속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을 이용해서 그 시행령을 고치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 아니면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다시 한번 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최형두 : 저희들 또다시 이 문제가 검수완박을 통해서 도대체 민주당이 뭘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따져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자기들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 '등'을 통해서 검찰청에서 수사의 범위를 경우에 따라서 정말 중대범죄는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허용해 놓았던 겁니다. 그걸 다 알면서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등'이라는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등' 이거는 법체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법의 구체적인 판단은 정부가 하라, 법무부가 하라고 했던 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곧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두 분, 김학용 의원, 윤재옥 의원. 두 의원 다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 지도부도 친윤, 당직도 친윤, 원내대표 친윤. 이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가 끓인다는 연포탕은 없다 뭐 이런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형두 : 지금 여당이 친윤이 아니면 뭘 합니까? 그러고 친윤계라는 것도 언론계에서 만든 용어인데 이것도 내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합니다마는. 지금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은 영어로는 Government Party라 그럽니다. Ruling Party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당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면 야당 해야지요. 아니, 여당이 대통령과 힘을 합치고 여당이 조용하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정부와 토론하고, 정부에서 혹시 잘못하는 게 있다면 고치고요.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뽑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은 정당에서 대통령과 사사건건 어긋나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친윤 반윤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친윤 비윤으로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금 새로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형두 : 우리 당이 항상 잘해야지요. 컨벤션효과도 있어야 하고 더 잘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러 정책현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한일관계를 대통령께서 정면돌파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로 가야 된다는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어받아서, 또 사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핵심사안이 징용공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문제거든요.

▷김태현 : 네.

▶최형두 : 현금화를 지난 문재인 정부도 못 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징용공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정면돌파를 한 것인데, 상당히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굉장히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부딪혀서 크게 고전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최형두 : 그게 하나 있겠고요.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히나 일선의 근로현장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안 그래도 최장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보고 시간을 또 늘리는 조치를 한다는 말이냐라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비판이 많거든요. 그런 비판을 정부 여당이 함께 부딪쳐야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 정책적 이슈라는 분석이신 거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한동훈, 천하람에게 손을 내민다 뭐 이런 류의 기사가 있던데요. 하나씩만 짚어보지요. 한동훈 장관에게 도움을 청한다, 총선차출론이 국민의힘에서 퍼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실제 당내 기류는 맞습니까?

▶최형두 : 그건 현재로서는 가시화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저도 한때 어느 방송에 나가서 치어리더론으로 이야기해서 한동훈 차출론의 한 논자로서 제가 거명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다음 총선이 정부 여당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충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 또 인적인 풀들을 다 차출하는 것이 선거의 원칙이지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수완박법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다뤄야 될 국정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는 조금 두고봐야 될 문제 같고요.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총선 차출해서 선거에 진두지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최형두 :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볼 일이고요.

▷김태현 : 네.

▶최형두 : 한동훈 장관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거를 진두지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선거를 보면, 저도 선거를 두 번 해 봤습니다마는 선거에도 보면 '스필오버(spillover) 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예컨대 옆 지역에, 또는 우리 대표 여러 후보 중에 발군의 후보가 하나 있어서 이 후보가 잘하면 인접지역도 그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후보를 직접 그 지역에 초청을 해서 도와달라고, 지지유세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각료들 중에 인기가 높기 때문에 선거에 나오면 여러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특히 우리가 어려운 수도권 선거 같은 곳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그 기사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이 워낙 2030 지지율이 떨어져 있으니 그래도 2030을 껴안을 수 있고, 호남에 대한 대표성 있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류가 당내에 있다라는 기사던데 맞습니까?

▶최형두 : 당연하지요. 천하람 변호사도 우리 당에 정말 귀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당당히 4위권에 올라서, 마지막에 최종 3위를 했지요. 굉장히 우리 당의 큰 바람이었고 신선한 저거였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아마 귀하게 쓰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 본인도, 원래는 이분이 경북‧대구 TK 출신이지요. TK 출신인데 순천으로 가서, 우리 지역의 정말 험지라고 하는 순천으로 가서 지역통합과 우리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화하는 데 큰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아주 당찬 인재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분들을 우리 당이 키우고 보듬고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을 껴안는다고 하면, 천하람 위원장하고 이번에 선거를 같이 치렀던,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형두 : 이준석 전 대표는 장외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더 큰 일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당장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겠지요. 총선에서 이기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 우리 당에 힘을 보태는 것인지 여러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불체포특권 포기한 51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시잖아요.

▶최형두 : 네.

▷김태현 : 왜 이걸 포기하신 겁니까? 시간 1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최형두 : 사실 이건 우리 당 의원 중에 예전에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실행했던 부분입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최형두 : 스스로 국민적 지탄을 받거나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면 법원에 당당히 걸어가서, 스스로 가서 내 혐의에 대해서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전체를 방탄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이 헌법상에 정해진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스스로를 포기함으로써 국회에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적 지탄이 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떳떳이 밝히는 것, 영장실질심사에서 스스로 떳떳이 밝히는 것이 당당한 것이다라는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런 소신을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고요.

▷김태현 : 의원님,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수단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최형두 : 아닙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랑 상관이 없는 겁니까?

▶최형두 : 이재명 대표도 한 예가 되지요. 왜냐하면 이분도 바꾼다 그랬다가 대통령선거 때 이거 특권 없애겠다 그랬다가 지금 스스로 특권을 행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구이언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양심적 선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최형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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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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