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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구리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6일) 낮 12시 54분쯤쯤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가설치된 철근을 절단해 고철을 반출하던 신영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53살 A 씨가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에서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월 오늘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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