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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수완박' 공방…"좌편향 정치재판소" "시행령 바꿔야"

법사위 '검수완박' 공방…"좌편향 정치재판소" "시행령 바꿔야"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찰수사권 완상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철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입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왕국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 입법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당장 '시행령 통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의 시행령 철회 요구에 대해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며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어서 민주당이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사과하고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면 현재의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하냐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어 헌재를 향해서도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고 주장하며 "특히 이의신청권 폐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한 장관이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이 정 변호사 자녀 사건 판결문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하는 게 장관의 본업"이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정부 때 공직자 낙마 사례를 소환하며 사건 발생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라고 최 의원 앞에서 이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이 "문재인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은 비서실 내부직원들을 감찰하는 사람"이라고 항의하며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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