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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전광판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15분쯤 나주시에 위치한 종점 차고지에서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 B 씨(41)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버스 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LED 전광판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는 폭행 이후 버스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뒤 하차했다가 재차 버스에 올라타 B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왼쪽 고막이 터지고 뇌진탕을 겪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지난 1월 26일 나주시에 위치한 한 농협에서 모니터를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향해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과거 A 씨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범행 이유도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