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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 지켜야"

한동훈 "국민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 지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그(검수완박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 어떤 청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 의원 질문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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