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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위증' 의혹, '백현동 브로커' 측근 구속 심사

'이재명 재판 위증' 의혹, '백현동 브로커' 측근 구속 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백현동 사건 관련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의 최측근 김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전 10시 반부터 사업가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물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사업 의혹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닌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약 2개월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씨에 대해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7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35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씨는 알선수재 등 혐의 외에 지난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 모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PD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을 뿐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자 '검사 사칭' 피해자이기도 한 김 씨는 이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위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경기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며,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것이었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 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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