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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허위로 받고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비자 허위로 받고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난민 신청자가 사업상 입국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 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주(駐)이란 한국 대사관에 '한국의 기업에서 사업차 초청받았다'며 단기 상용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근거 자료로 한국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초청장은 A 씨로부터 4천700달러를 받은 브로커가 "제품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보내달라"며 받아낸 가짜였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했고 법무부의 거부에도 행정소송 끝에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이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검찰은 2018년 A 씨가 거짓 초청장으로 한국 대사관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그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도중 A 씨가 난민 지위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자 2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1심을 깨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31조 제1호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을 면제할 근거 조항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난민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한국에서도 이듬해 3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 조항에서 형 면제 대상으로 정한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출입국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며 "입국허가·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입국허가·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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