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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수완박' 관련 헌재 결정은 반헌법 궤변"

김기현 "'검수완박' 관련 헌재 결정은 반헌법 궤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 5명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입니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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