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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훔치고 주인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선고유예

반려견 훔치고 주인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선고유예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훔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개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이 선고유예됐습니다.

57세 A 씨는 2021년 2월 B 씨가 경북 청도 농막에서 기르는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본 뒤 농막에 찾아가 몰티즈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개들을 승용차에 실은 뒤, 견주 B 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B 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이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고,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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