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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심심찮게 보이는 외제차들, 왜 이렇게 많을까?

요즘 거리에서 외제차 많이 보시죠? 그런데 수억 원대의 고가 수입차는 대부분 법인차라고 합니다.

비싼 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면 세제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가 차량의 상당수는 법인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승용차는 약 2천2백만 대.

이중 법인 및 사업자 명의로 운행되는 차량은 약 280만대로 전체의 12.8%입니다.

그런데 차량가격이 높아지면 이 비율이 달라집니다.

G90은 72%가, 법인 및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 가까이하는 마이바흐 S클래스 76.7% 그리고 벤츠 G클랙스 70%가 법인차고, 람보르니기 우루스도 85.9%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차로 이렇게 비싼 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하나/세무사 : 이 정도 수익이 났는데 비용을 이만큼 썼다 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익은 많은데 비용이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가면 이익은 줄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억짜리 차를 샀다고 한다면 감가상각비로 800만 원을 인정받고 800만 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20% 정도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80~16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최대 한 200만 원 정도 선까지 절세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해 200만 원 저렴하게 차를 사는 셈인데요.

차를 운영하는데 드는 기타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1천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를 5년 동안 탄다면 연 3백만 원씩, 1천500만 원 싸게 사는 셈인데요.

물론 법인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의문인 건 꼭 법인차로 꼭 수억 원에 달하는 차를 사야 하냐는 거죠.

비싼 차라고 해도 목적에 맞게 쓴다면 납득이 가능할 텐데.

[이하나/세무사 : 현실적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거는 거래처 방문, 회의, 출퇴근, 판촉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적사용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법인차량 운행기록부를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하나/세무사 : 자진해서 썼을 때 내가 실제로는 어디 놀러 갔는데 출퇴근했다고 써버리면 당연히 모르잖아요.]

심지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의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법인차를 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하나/세무사 : (연두색 번호판이면) 돈이 많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법인차량이라고 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다고 문제시화 될까 (싶어요.) 여러 가지 차량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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