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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접 농사짓겠다" 신고하고 10일 만에 위탁

[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접 농사짓겠다" 신고하고 10일 만에 위탁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농지를 사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매입 10일 만에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해 아버지에게 경작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6일, 전체 면적 1천243㎡를 2천800여만 원에 '농지'로 취득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은 영농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 후보자는 해당 절차를 밟아 농지를 취득했지만, 실제 농사는 정 후보자가 아닌 아버지가 지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농지 매입 이후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했고, 공사는 정 후보자 부친에게 영농을 위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지 위수탁 제도는 고령화 등으로 주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공사가 임대 위탁받아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이들에게 임대해주는 제도로, 앞서 감사원은 이 제도가 농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농지법 6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령 제5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법관 시절 농지법 위반 관련 사건 재판을 맡으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또 본인 소유 농지에서 부친이 경작하게 된 경위, 이와 관련한 농지법 위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 후보자 측 입장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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