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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책위 운영위원장 경찰 출석…"불법 아닌 '관혼상제'"

이태원 참사 대책위 운영위원장 경찰 출석…"불법 아닌 '관혼상제'"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4일) 오전,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 운영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시간 40분 동안 조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집시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4일 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사전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난 것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겁박하는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라며 "집시법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인데,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에 우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경찰조사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한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는 "집회는 신고가 돼 있었고,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며 "분향소를 차린 것은 집시법에 적용되지 않는 관혼상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분향소 운영 계획에 대해 안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특별법 제정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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