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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이송되면 숙고해 결정"…'거부권 행사' 가능성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이송되면 숙고해 결정"…'거부권 행사' 가능성
오늘(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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