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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돈 따고 자리를 떠?'…후배 몸에 휘발유 끼얹고 불 지른 선배

라이터 방화 불 (사진=픽사베이)
돈내기 윷놀이판에서 돈을 딴 후배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23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로 지낸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4개월 만인 이달 20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죽음이 일반적인 사망이 아닌 강력사건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가 화상을 입은 당일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돈내기 윷놀이판이 벌어졌고 당시 돈을 딴 B 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A 씨가 B 씨와 다툰 끝에 문제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범행 뒤 수사기관에 따로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B 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B 씨가 단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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