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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심의 · 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

헌재 "검수완박, 심의 · 표결권 침해지만 무효는 아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 4로 기각됐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권한 침해는 있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낸 겁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법안 통과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헌재는 법무부장관이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검사들의 경우 청구인 자격은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은 법률상 권한일 뿐 헌법적 권한이라 볼 수 없어서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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