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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30일 표결 예정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30일 표결 예정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열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한 만큼 이때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돼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민주당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오늘 오전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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