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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음주운전 차량에 반려견 하반신 마비됐는데…"치료비 못 준다"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한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남편과 반려견이 중상을 당했지만, 음주운전자 측 보험사가 반려견 상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밤 10시쯤 시흥시 정왕동에서 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서도 가장 부상 상태가 심각했던 A 씨는 왼쪽 갈비뼈 12대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등 전치 4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A 씨의 차 안에 타고 있던 반려견 '쩔미' 또한 척추가 부러졌고, 긴급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졌지만 뒷다리를 회복하지 못해 하지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 보험사 측은 대인이 아닌 '대물'에 해당하는 A 씨 반려견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반려견 '쩔미'의 사고 전 모습과 사고 후 모습

이 같은 사연은 어제(22일) A 씨의 아내이자 반려견 쩔미의 보호자인 B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재 임신 상태로 다친 남편과 반려견을 돌보고 있는 B 씨는 해당 사고에 대해 알리며 "남편의 치료 기간은 길어져 일도 못한 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음주운전자의 보험사 측에서는 쩔미에 관한 치료비는 못 주겠다며 소송을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보험사 측에서) 강아지는 대물인데 그 대물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했다"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왜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남의 인생 이렇게 망쳐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해당 게시글에서 B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치료를 위해 몸 곳곳의 털을 잘라낸 반려견 쩔미가 움직이지 않는 뒷다리를 끌며 걷는 모습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손상된 차량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B 씨는 "쩔미는 유기견이었고, 누군가에게 버려져 우리 부부 품으로 왔다"며 "무슨 일이 있었든 쩔미를 포기할 수 없었고 살아 있어 고맙다. 앞으로도 (쩔미의) 재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니 응원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와 반려견 쩔미의 안타까운 사연은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족 같은 반려견이 물건으로 치부된다는 게 안타깝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부디 모두 쾌차하길! 힘내세요", "뱃속의 아이, 반려견, 남편 모두 지키시는 아내분을 응원합니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imzeol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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