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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 ·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이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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