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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

<앵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아는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60.9%가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61%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가족 및 친척'이 그다음 순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여성이었고,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행과 성매수, 성착취물 범행에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가장 높았는데, 이들 중 44%는 '채팅앱'을 통해 처음 접촉한 뒤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지난 2014년 33%에서 2021년 40%로 높아졌고, 벌금형은 22%에서 8%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도 44%에서 52%로 늘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맞춤형 성범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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