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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 300명 유지' 3개안 마련…전원위원회로

정개특위, '의원 300명 유지' 3개안 마련…전원위원회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가지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3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두 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일 전원위가 구성되면, 국회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합니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제를 두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입니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합니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 득표율로 선출하지 않고, 6개 권역별 또는 17개 시도별 득표율로 나눠 뽑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는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고,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을 적용합니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재보다 지역구 의석이 감소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21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와 비슷해 '비례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에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의 경우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지지 후보에 모두 투표하는 '개방 명부식'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고, 당선인은 각 당의 후보자 득표순으로 정해집니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전국 단위로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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