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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무인점포에 '툭' 강아지 버린 남성, 한 달 만에 잡혔다

[Pick] 무인점포에 '툭' 강아지 버린 남성, 한 달 만에 잡혔다
부산에 위치한 무인점포에 강아지 한 마리를 유기한 남성이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21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최근 부산 연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밤 11시 55분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 무인점포 유기 (사진=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A 씨가 출입문이 열려 있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내려놓은 뒤 출입문 닫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홀로 남겨진 강아지가 한동안 닫힌 출입문을 바라보다가, 공간이 낯선 듯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 또한 담겼습니다.
부산 무인점포 유기 (사진=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이후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방치되다가 다음날 오전 가게에 방문한 업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유기 사실을 확인한 업주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청했고, 해당 단체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고, 수사 한 달 만에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해당 단체는 공식SNS 계정을 통해 "연제경찰서로부터 마침내 유기범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장에 도착해 처음 본 '크림이(A 씨가 유기한 강아지)'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후 4개월의 작고 여린 크림이는 10시간이 넘도록 낯선 곳에 혼자 남겨져야 했다"면서 "입구에 엎드린 채 문이 열리는 모습만 지켜보던 크림이가 혹시나 돌아올지 모르는 가족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동물 유기는 사연을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제4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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