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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 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159건 찾아냈다

<앵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들을 정부가 159건이나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장전입이나 이혼부터 모시지 않은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허위 부양까지 여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가 있는 외할머니 A 씨를 수도권에서 7년간 부양했다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사례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B 씨.

이후 A 씨의 딸이자 B 씨의 모친인 C 씨도 A 씨를 3년간 부양한 것처럼 조작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됩니다.

하지만 정작 A 씨는 남편과 지방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주소지만 수도권으로 위장전입시켜 딸과 손녀가 당첨받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 352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모두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한 경우도 3건 적발됐습니다.

실제 같이 살며 아이를 낳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별도 세대를 가장한 부정청약도 6건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을 받은 뒤,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 계약하게 해주는 불법 공급 사례도 5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최근에 분양시장이 침체돼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증가한 사례로 분석됩니다.

이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가 내려질 뿐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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