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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등 사회 재난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명문화 추진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재난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명문화 추진
정부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사유 시설 피해 복구 지원금 등을 제공해 온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규정을 만들어두면 신속한 장례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선례를 참조해 추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인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1인당 최대 1천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 보상 지원 근거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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