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이재명 기소…'대장동 · 성남FC' 수사 1년 6개월 만

검찰, 이재명 기소…'대장동 · 성남FC' 수사 1년 6개월 만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22일),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배임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 대표 지시로 1,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이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 뇌물 의혹'은 이번 기소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이 대표 측이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인데, 실제로 그랬다면 대장동 일당 이익이 커질수록 이 대표 측 이익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 배임 등 혐의 입증의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물론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428억 뇌물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