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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유아인+셀프 투약 의사, 결국 징계 받았다

유아인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가 징계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 이날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의원 소속 A의사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사 A 씨는 유아인과 가까운 지인 사이로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던 중 유아인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방문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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