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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7대에 사람까지 친 만취 도주…검거 뒤엔 "벌금 낼게"

<앵커>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다른 차 7대를 들이받은 뒤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운전자는 붙잡힌 뒤에도 벌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과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5분 넘게 다투던 남성.

벌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음주 측정기를 불고,

[예, 계속, 계속, 계속, 계속.]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7%가 나왔습니다.

40대 운전자 A 씨는 어제(20일) 오후 5시 45분 강남 한복판인 테헤란로에서 첫 번째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10분 뒤에는 교대역사거리에서 또 다른 차량을 추돌했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에도 약 40분간 이 일대 4km를 더 주행한 남성은 차량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50분 동안 음주 질주를 하며 7차례 사고를 낸 A 씨는 서초동 법조타운 앞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직업이 회계사다", "아버지 직업이 경찰이다" 등의 말을 쏟아내며 추태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VJ : 노재민,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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