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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5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공범 3명 구속 기소

검찰, 125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공범 3명 구속 기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편취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오늘(21일) 공인중개사 A 씨 등 2명과 중개보조원 B 씨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와 공모한 뒤, 세입자들에게 경매 예정인 남 씨의 아파트 등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증금 25억~5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지만, 이들은 각각 59~180회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직접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남 씨 등 10명의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지난 13일 같은 혐의로 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남 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은 2700여 채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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