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화영 측 "대북 송금 혐의 인정 안 해…재판서 무죄 입증할 것"

이화영 측 "대북 송금 혐의 인정 안 해…재판서 무죄 입증할 것"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오늘(21일)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을 담당하던 복수의 관계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계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 자료에도 대북 사업 합의 대가로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금 500만 불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김성태 회장도 꾸준하게 방북을 추진했다"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 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성태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