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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생계비 준다더니 이자가 15.9%…"정부 고리대금업" 비판에 금융당국 설명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들은 더욱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100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한 당일 즉시 빌려준다는 겁니다.

신용 평점이 하위 20% 아래이고 연 소득이 3천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먹고 살기조차 빠듯한 취약계층에게는 그래도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좀 살펴볼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도 바로 1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50만 원만 내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반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만, 추가로 50만 원 더 대출해 줍니다.

여기에 이자율은 15.9%나 됩니다.

금융 교육을 이수한다면 0.5%포인트 깎아주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6개월마다 2번, 3%포인트를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대출 한도도 적은 데다,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 (지난달 16일) :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100만 원의 소액 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융 당국에 물어봤더니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 등의 금리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사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15.9%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되는 게 맞음에도 저희가 15.9%를 적용했고요.]

또 온라인 불법 대부업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대출 금액이 40만 원인 점을 고려해 100만 원을 한도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생활 자금이 너무 급했던 한 여성은 알몸 사진을 찍어서 불법 대부업체에 보내고 나서야 겨우 3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주 뒤, 총 100만 원을 갚았지만 원금 30만 원을 더 갚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만 3천500명에 달합니다.

한 불법 대부업체는 파일 공유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해서 연락처와 사진을 빼가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음란물에 채무자의 사진을 합성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고 SNS에 게시하면서 상환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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