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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추가 기소…"쌍방울 대북송금 공범"

검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추가 기소…"쌍방울 대북송금 공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측은 재판 초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붙잡혀 압송된 이후부터 입장을 바꿔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다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도가 추진하는 이권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1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김 전 회장 등 4자 대질을 진행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에게 혐의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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