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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에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에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말에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론 없이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30일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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