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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교육위,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안건조정위 회부 전 이뤄진 대체토론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소집은 국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왜 정파적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으로 분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인 망신주기가 아닌 고위공직자 학교폭력 사례를 모두 찾아서 따질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이 대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현안 질의로 밝히려 했지만 반포고 교장의 일관된 답변에 국민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부하검사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이기 때문에 여당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할 수 있으며,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이후 문제는 안건조정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마쳐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합니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꾸려지고,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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