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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조사…"부실 조사로 누명"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조사…"부실 조사로 누명"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석 달여 만에 경찰서를 찾은 68살 할머니 A 씨와 A 씨의 아들, 변호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해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특이점으로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를 검사하지 않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A 씨의 아들이자 숨진 아동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 고통의 아픔이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 불원 탄원서 7천296부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조사와 싸우는 힘없는 소비자들을 대변해서 관련 법이 꼭 개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A 씨가 크게 다쳤음에도 형사 입건되고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 씨 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글은 일주일도 안 돼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차 급발진 사고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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