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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출입…서울시, 룸카페 4곳 적발

청소년 불법 출입…서울시, 룸카페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월 룸카페 같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하고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2개 업소와 룸카페 내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을 설치한 무신고 숙박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민사단은 룸카페가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알리고, 현재 영업 중인 서울 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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