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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부분 승계로 '혁신중소기업' 인증…법원 "취소 처분 정당"

사업권 부분 승계로 '혁신중소기업' 인증…법원 "취소 처분 정당"
상법상 신설합병이 아닌 일부 사업 부분을 양도받은 것만으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20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인 B사와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전자팩스 관련 사업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B사는 2019년 12월 9일 사명을 C사로 변경했고, A사는 기존 B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A사는 2019년 12월 23일 설립됐는데, 사업양도양수 계약 시점에서 보면 외형상 두 회사가 합병됐다고 오인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에는 3년 이상의 업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두 회사가 신설합병된 경우엔 이전 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세제, 인력, 연구개발, 수출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A사가 B사와 신설합병했거나 대표자만 변경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2020년 3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재발급 해줬다가 이듬해 4월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업력이 3년 미만이고, 신설합병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A사는 "승계로 인해 회사의 인적, 물적 기반이 이전됐으므로 실질적으로 '신설합병'에 해당하며, 확인서 재발급, 갱신 당시 신청 사유에 '사업 포괄양도양수'라 기재했고, 이를 검토한 중소벤처기업청이 재발급해줬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승계는 B사가 존속한 상태로 계약 이전에 별도로 설립된 A사에게 사업 부문 영업을 양도하는 것일 뿐"이라며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는 B사의 변경 전 상호를 이용해 중소벤처기업청에게 확인서 재발급 신청 주체를 착오하게 만들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A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잘못 발급된 확인서가 정당하게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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