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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밀어 넘어뜨리고 우는 아이 방치…보육교사 벌금형

아동학대 설명 이미지
2살 원생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3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2살 B 군 등 원생들을 9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떼를 쓴다며 B군을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렸고, 우는 C 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도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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