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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이화영, 쌍방울 대북 이권 사업 도울 권한 없어"

이종석 "이화영, 쌍방울 대북 이권 사업 도울 권한 없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이권 사업과 관련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영향력을 미칠 위치가 아니었단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남북 관계가 단절돼 스마트팜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단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협력사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2020년 12월 8일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된 이후 대북 협력사업은 여전히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민간기업의 대북 사업에 지자체가 개입할 법령상 권한은 없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자체에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법적 권한을 떠나 기업과 북한이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경기도 부지사의 영향력이 미치는지를 이어 물었고, 이 전 장관은 "대북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두고 밀어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있으니 해줄 수 있다'고 (기업이) 위력 등을 과시하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한) 지자체에 현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냐"는 서 변호사의 질의에 "북한은 요구할 수 없다"며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북측 조선 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김성혜 실장이 2018년 11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누구보다 김성혜가 잘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경기도 대북사업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2019년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2019년 1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북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북한에 보낸 것과 관련해 "지자체장들의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단절된 뒤 김정은도 물품 지원 등을 받지 말라고 특별 지시했다면서 대통령조차 북한 방문이 불가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은 이어진 신문에서 "남북 관계 경색에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가 묘목과 밀가루 지원 등 대북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쌍방울의 스마트팜 대납 등 지원 때문에 북한이 경기도를 특별 대우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검찰이 스마트팜 사업을 예로 들며 "대북 제재가 풀린다면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국내 기업에도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재화를 사려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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