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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원자재 · 탄소중립법 차별조항 없어"…대응 방안 모색

정부 "EU 원자재 · 탄소중립법 차별조항 없어"…대응 방안 모색
유럽연합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EU 집행위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U는 역내 대기업 가운데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은 탄소중립 기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부는 업계의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기업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두 법안이 실제 입법되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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