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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 · 3호 터널 통행료 두 달 동안 면제…오늘 강남 방향부터

남산 1 · 3호 터널 통행료 두 달 동안 면제…오늘 강남 방향부터
오늘(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 동안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 7시부터 5월 16일 밤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면제합니다.

1단계로 오늘 아침 7시부터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2단계로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습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아침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시의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는 1996년 시작됐습니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된 도로의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7년 동안 통행료가 2천 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6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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