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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사라진다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사라진다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개인당 최고 5억 원으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오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개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애초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지만 지난해 11월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엔 아예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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