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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각목 폭행' 재판 중 숨진 피해자…결국 '살인 혐의' 적용

[Pick] '각목 폭행' 재판 중 숨진 피해자…결국 '살인 혐의' 적용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피해자가 항소심 과정 중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16일) 수원고법 2-3 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오후 2시 50분쯤 화물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B 씨에게 각목을 휘둘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고성과 욕설 등 도발 행위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각목으로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 씨가 둔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경험칙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 B 씨가 사망하면서 항소심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목격자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퍽퍽'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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